경제 >

셀프 채용, 지인 채용… 공공기관 채용비리 867건 적발

셀프 채용, 지인 채용… 공공기관 채용비리 867건 적발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및 사규컨설팅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뉴스1


[파이낸셜뉴스] #. 공공기관 사무국장 A씨는 경영기획팀장 채용 계획 수립, 인사위원회 개최, 공고 등 채용 과정에 관여한 뒤 자신이 직접 응시해 최종 합격했다.
#. 공공기관 기관장 B씨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응시자가 서류전형에서 탈락하자, 서류전형을 재검토하고 일부 심사위원 채점결과를 배제할 것을 지시해 해당 응시자를 최종 임용시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 454곳에서 공정 채용을 위반한 사례 총 867건을 적발하고 채용 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 의뢰하거나 징계 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공직유관단체 825곳을 대상으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동으로 실시한 채용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채용 실적이 있는 전체 1364개 공직유관단체 중 최근 3년간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은 539개 기관을 제외한 825개 기관이다.

이중 454개 기관(55%)에서 총 867건의 채용 공정성 훼손 사례가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한 채용 비리 867건 중 수사 의뢰는 2건, 징계 요구는 42건, 주의·경고는 823건이었다. 수사 의뢰한 2건은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등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친 사례"라고 권익위는 밝혔다.

권익위는 또 합격자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과실 등 42건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징계처분을 의뢰한 42건은 채용계획 수립 전 감독기관 협의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7건), 주요 사항을 누락해 채용공고를 하거나 의무 공고일수인 10일을 채우지 않은 경우(5건), 심사위원 구성 부적정 및 서류·면접 부실심사 등(17건), 국가유공자 가점 오적용 등 합격자 결정 단계 절차위반(13건) 등이다.

이번에 적발한 채용 비리로 인한 피해자는 총 14명으로 파악됐다. 권익위는 "앞으로 채용 비리 관련자에 대한 처분과, 피해자 구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그 이행을 계속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용 비리 자체는 5년 전과 비교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전수조사 처분 결과를 보면, 2019년 1342건에서 2020년 945건, 2021년 811건, 2022년 821건, 지난해 823건이었다.

정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 기회 보장'을 위해 권익위에 채용 비리 통합 신고센터를 신설하는 등 채용 비리 근절 노력을 하고 있다"며 "채용 비리 적발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공정성 훼손 사례가 빈발한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채용 비리 사후 적발뿐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해 공직 유관 단체를 대상으로 사규 컨설팅을 실시하고, 331곳에는 8천130개 항목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