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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파산절차 종료 전 채무자 면책' 시범실시

접수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난 장기미제 사건 대상

서울회생법원, '파산절차 종료 전 채무자 면책' 시범실시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장기미제 사건에 한해 개인파산절차가 끝나기 전 면책 결정을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파산절차가 종료되기 전 면책결정을 먼저 하는 '선(先)면책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회생법원은 개인파산절차가 종료된 이후 채무자 면책 여부를 결정해왔다. 하지만 장기미제 사건에서 경매절차 지연 등으로 면책 결정이 신속히 내려지지 않아 채무자가 취업상 제한이나 사업 인허가상 제한을 받는 등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회생법원은 접수일로부터 2년 이상이 지난 장기미제 사건에 대해 선면책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채무자에게 면책 불허 사유가 없거나, 면책불허 사유가 있더라도 파산 및 면책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경우,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파산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파산절차 진행에 있어 채무자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회생법원은 "절차 지연으로 인한 채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채무자의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면책사건의 처리기간과 개인도산의 장기미제 사건의 비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