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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자신이 '짜증이 난다'며 주차된 차량 13대를 돌멩이로 훼손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강성수 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최모씨(47)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9월6일 오전 2시10분께 서울 용산구의 한 주차장에서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들어 그곳에 주차돼있던 차량 13대의 트렁크 등을 긁어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최씨의 범행으로 약 193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드는 정도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21년 9월 강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올해 7월까지 복역한 것으로 전해진다.
강 판사는 "최씨는 실형을 비롯해 수십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내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회복도 전혀 되지 않아 이에 걸맞은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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