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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80대 노모를 살해한 뒤 피시방에서 음악방송을 시청하며 춤을 추는 등 기행을 벌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1심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그대로 인용했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5시18분께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80대 어머니의 머리와 얼굴 등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신질환을 앓던 그는 범행 직후 피시방으로 이동, SNS로 음악방송을 시청하면서 춤을 추는 등 기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이튿날 첫째 아들이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라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숨진 모친과 함께 있던 A씨를 집에서 긴급체포했다.
발견 당시 모친의 손과 발은 테이프로 묶여 있었다. 머리에는 외상 등 폭행의 흔적이 있었다. 현장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둔기도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그의 옷과 둔기에서 피해자 DNA가 검출돼 덜미를 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정신병원 입원 문제로 어머니와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정신 질환을 앓아온 정황이 있어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한다"라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다"라고 판시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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