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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산불방지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최고 300만원 지급

전남도, 산불방지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최고 300만원 지급
전남도는 영농 부산물과 쓰레기 불법 소각 등에 따른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소각 산불 근절을 위해 최고 3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전남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영농 부산물과 쓰레기 불법 소각 등에 따른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소각 산불 근절을 위해 최고 3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산불 발생 건수는 총 51건이다. 이 중 영농 부산물과 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이 17건(33%)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는 입산자 실화 15건(29%), 불씨 취급 부주의 6건(12%), 담뱃불 실화 4건(8%) 순이며, 피해 면적은 952㏊에 달했다.

이에 전남도는 소각 행위에 따른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위반사항을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은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화기물을 가지고 입산하는 행위 △산림 인접지(100m 이내)에서 영농 부산물과 쓰레기 소각 등 산불방지 위반행위다.

신고는 119, 산림청, 시·군 산림부서와 '스마트 산림재해' 앱으로 손쉽게 할 수 있다.

신고 후에는 신청서와 관련 사진, 동영상이나 이와 유사한 증거물 등 객관적 자료를 시·군 산림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포상금은 불법행위자의 처벌 수준에 따라 최고 300만원이 지급된다.

산불 가해자가 징역형 처벌을 받으면 최고 300만원, 벌금형은 최고 50만원이다.

영농 부산물과 쓰레기 소각행위 신고는 최고 10만원(과태료의 10분의 1)을 지급받는다.

영농 부산물과 주택 쓰레기 소각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남도는 올 들어 11월 말 현재까지 110건, 2460만원을 징수했다.

한편 전남도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영농 부산물 소각 감축을 위해 영농 부산물 수거 파쇄단 59개 조를 운영하고 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 379명으로 구성된 파쇄단은 연말까지 운영되며, 11월 말 기준 167t을 수거해 파쇄 조치했다.

또 내년 봄부터는 농촌진흥청에서 영농부산물 파쇄 사업이 신규로 추진되며, 산림·농업 부서 간 협업으로 봄철 소각 산불 차단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강신희 전남도 산림자원과장은 "올해 영농 부산물·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 피해 면적이 750.9㏊에 달하고 있다"면서 "산림 인접지에서 소각행위 금지와 위반행위 신고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