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마라탕 육수와 소스 등을 불법으로 제조해 납품한 가맹사업본부를 비롯해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해 판매한 부산지역 식품업소 19곳이 적발됐다.
7일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에 따르면 지난 11월 한 달간 김치류 제조·판매업소, 가맹사업(프랜차이즈)점 등 시내 농·축산물 관련 식품 취급업소 205곳으로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했다.
한 업소에서 원산지 표시(왼쪽)와 달리 실제로 주방에서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부산시 제공
그 결과 고춧가루, 돼지고기 등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5곳,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행위 1곳 , 무표시 제품의 식품 제조 및 조리 사용 11곳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곳 등 총 19곳이 적발됐다.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로 적발된 업소 5곳은 외국산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3곳은 김치류를 제조·판매하는 업소로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나머지 2곳의 경우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소비자에게 판매해 적발됐다.
특히 최근 인기 음식으로 떠오르는 중인 마라탕을 취급하는 가맹사업본부와 가맹점의 불법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부산지역에 본사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한 마라탕 가맹사업본부 1곳이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마라탕육수가루, 마라탕 소스, 샹궈 소스를 불법으로 제조해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없이 가맹점 11곳에 납품해 적발됐다. 이 가맹사업본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최근 10개월간 약 4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가맹사업본부의 불법 제조 무표시 제품을 납품받아 조리에 사용한 11곳의 가맹점도 함께 적발됐다.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적발된 2곳은 치킨 판매업소로 직접 제조한 치킨 소스류를 타 판매업소와 가맹점 공급계약을 맺고 불법적으로 납품해오다 적발됐다.
한편 시 특사경은 이번 수사로 적발된 업소 19곳의 영업자 모두를 대상으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으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을 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표시 제품을 식품제조 및 조리에 사용한 경우 ‘식품등표시광고에관한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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