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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대선자금 수수' 김용 등에 항소 "형 너무 가벼워"

검찰, '불법 대선자금 수수' 김용 등에 항소 "형 너무 가벼워"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예비경선자금을 불법 수수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대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1월 30일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등 해당 사건의 피고인 모두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불복했다는 것이 검찰 측의 설명이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 전 부원장은 지난 4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 부당한 업무 추진을 견제하는 책무를 수행해야 하는 지방의회의 의원인 김용과 성남시 산하 공사의 실세 기획본부장인 유동규가 민간업자들과 장기간에 걸쳐 사업공모 참여, 인허가 등을 매개로 금품수수 등을 통해 유착돼 가는 과정에서 행해진 일련의 부패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 수수 혐의액 중 2억4700만원은 전달되지 않았다고 보는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이에 대해 검찰은 객관적 증거관계 및 기존에 확립된 대법원 판례 등에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정치자금 부정 수수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 관계자는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지방자치 권력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남용함으로써 지역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민간업자들이 독점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부패 세력을 엄단할 수 있도록 항소심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