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모해서 범행"…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와 별도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3.25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 '부따' 강훈이 2심에서도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작·임재훈·김수경 부장판사)는 7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과 강훈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조주빈과 강훈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조주빈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해왔지만, 2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훈은 조주빈이 피해자를 협박해서 성착취 영상을 제작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공모 행위에서 이탈하지 않은 채 조주빈의 범행을 도왔다"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조주빈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한 사실이 있지만, 피해자들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만큼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강훈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피해자에게 접근해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 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이는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유포한 이른바 '박사방 사건'과 별도로 기소된 사건이다. 수사기관은 성착취물 촬영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죄를 파악하고, 추가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조주빈과 강훈에 대해 대법원에서 확정된 형량을 고려해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앞서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여성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박사방을 이용해 이를 판매·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조주빈과 공모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강훈은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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