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예비경선자금을 불법 수수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대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1월 30일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등 해당 사건의 피고인 모두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불복했다는 것이 검찰 측의 설명이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 전 부원장은 지난 4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 수수 혐의액 중 2억4700만원은 전달되지 않았다고 보는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이에 대해 검찰은 객관적 증거관계 및 기존에 확립된 대법원 판례 등에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정치자금 부정 수수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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