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법사위 두달만에 재가동… 기촉법·재초환법 등 통과

요소 대란 막을 공급망 기본법도

법사위 두달만에 재가동… 기촉법·재초환법 등 통과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가운데), 국민의힘 정점식 간사(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간사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정쟁으로 두 달 가량 파행을 이어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재가동됐다. 이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법(재초환법)' 등이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고유법안 및 타위원회 법률안 185건을 상정해 심의에 돌입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 중 '기촉법'은 채권자와 기업 간 자율적 구조조정 절차인 기업개선작업제도(워크아웃)의 일몰 기한을 2026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금융회사지배구조법)도 통과됐다.

재건축 초과이익 8000만원까지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재초환법'도 의결됐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과 낙후된 원도심을 재정비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함 통과됐다.

법사위는 또 제2의 요소수 사태 발생 우려와 관련, 글로벌 공급망 교란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안정화법) 제정안도 의결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술을 부당하게 탈취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게 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도 처리했다.

아울러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청년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