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8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서울 강남구 소재 불법 고액 교습비 학원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과 합동 점검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불법 고액 학원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접수된 강남구 소재 불법 고액 교습비 학원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그간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안을 중심으로 시도교육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해 왔다.
이번 점검에선 교습비 초과 징수, 교재비 과다 청구, 교습비 미게시 등 불법 고액 학원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합동점검 외에도 지난달 15일부터 12월 13일까지 진학지도 학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중점 점검 사항은 △거짓·과대 광고 △진학성과 광고 △무등록 교육시설 여부 △교습비 관련 사항 등이다.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대학 등록금과 학원 교습비를 교육부 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매주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며 "불법 고액 교습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부모님께서는 나이스 대국민서비스와 학원 옥외가격표시를 확인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물가상승에 편승한 불법 교습비 징수 등에 엄정하게 대처해 사교육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학부모들도 위법 사항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센터에 접수해달라"고 당부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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