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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거부권'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 최종 폐기

'尹대통령 거부권'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 최종 폐기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상정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이 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 지면화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8일 국회 본회의 재투표에서 부결되면서 최종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지만,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쟁의행위의 범위 확대 및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골자다.

이날 함께 처리된 방송3법도 모두 부결됐다. 방송법은 재석 29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 방문진법은 재석 29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 교육방송법은 재석 291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14명, 기권 1명으로 각각 부결됐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일컫는데,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한 게 주요 골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처리를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야권 단독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노란봉투법'과 함께 방송3법에 대해 세번째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다시 의결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111석으로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기 때문에 가결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