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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혐의' 조민, 첫 재판서 "혐의 인정하지만…검찰 공소권 남용"

'간이공판절차'로 진행키로…다음 기일 내년 1월 26일 진행

'입시비리 혐의' 조민, 첫 재판서 "혐의 인정하지만…검찰 공소권 남용"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문제 삼으며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서류를 허위 작성하고 업무를 방해한 점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의 공소제기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절차상 무효"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7년인데, 피고인 부모 기소 때문에 공소시효가 정지됐다"며 "공소시효 정지는 도주한 공범이 뒤늦게 검거되거나 공범 사이 처벌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이 도주를 하거나 추가 조사가 이뤄진 것도 아닌데 합당한 이유 없이 뒤늦게 기소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소추권을 행사하지 않고 뒤늦게 기소한 것은 검사의 태만과 위법이 존재한다"며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을 업무방해 등으로 입건한 뒤 공범들과 참고인들의 조사 및 재판을 진행하면서 증거를 확보했고, 피고인을 마지막으로 조사한 뒤 기소하게 됐다"며 "공소권 남용에는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 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는 없기에 변호인 측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반박했다.

조씨의 재판은 '간이공판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간이공판절차는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증거조사 절차를 간이화하고, 증거능력의 제한을 완화해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절차를 말한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우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해 간이공판절차에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6일 다음 기일을 열기로 했다.
조씨 측은 다음 기일에서 공소권 남용과 양형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할 계획이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지난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