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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올해 10월까지 임금이 체불된 금액은 약 1조4500억원에 달하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3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악의적·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임금 체불액은 전년 같은 기간인 1조930억원 대비 3570억원(32.7%)가 늘었다. 지난해 전체 임금 체불액이 1조3472억원과 대비하면, 이미 지난해 규모를 뛰어넘은 수치다.
대검은 추석을 앞둔 올해 9월5일과 9월14일에도 전국 검찰청에 악의적·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등 엄정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올해 9월 이후 최근 3개월 동안 302억원의 임금을 체불한 유명 전자제품제조업체 대표이사, 47억원의 임금을 체불한 건설업체 회장 등 총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그 중 5명을 구속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구속된 사업주의 체불 임금은 총 471억원, 피해 근로자는 총 1732명에 달한다.
지난 11월 30일에는 임금체불 사건 수사 과정에서 허위로 임금체불 신고를 하고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실제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대지급금 11억원 상당을 편취한 사업주도 적발해 구속했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세금으로 조성한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검찰은 "악의적ㆍ상습적인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해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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