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의 갑질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대치동 선경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10일 유족 측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박모씨(74)에 대한 산업재해 유족연금 지급을 지난 5일 결정했다.
유족 대리를 맡고 있는 김위정 변호사(법무법인 마중)는 "공단은 산재 인정의 구체적인 사유를 알려주지 않는다"면서도 "저희는 관리소장의 갑질을 주로 주장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인정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유족 대리인 측은 지난 6월 산업재해를 신청하면서 낸 의견서에서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는 3개월 초단기 근로계약으로 인한 불안한 고용환경, 열악한 휴식공간에 더해 관리소장의 괴롭힘으로 인한 '직장 내 갑질'이었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관리소장의 갑질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지난 3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씨는 발견되기 전 동료들에게 "관리반장직을 내려놓게 하는 등의 관리소장 갑질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어 힘들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수서경찰서는 관리소장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 7월 사건을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관리소장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조사한 고용노동부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은 지난달 용역업체 측에 개선 지도 조치를 내렸다.
박씨의 유족은 관리소장을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박씨의 동료 경비원들은 오는 20일 아파트 앞에서 박씨의 추모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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