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서울지국장 했던 日 교도통신 기자들, 착복 혐의로 징계 해고

서울지국장 했던 日 교도통신 기자들, 착복 혐의로 징계 해고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서울지국장 출신인 교도통신 기자 2명이 회삿돈 약 5억5000만원 가량을 착복한 혐의로 해고됐다.

11일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교도통신은 지난 8일 서울지국장을 지낸 외신부 차장 2명이 부정 회계보고를 통해 총 6000만엔 가량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며 이들을 징계해고한다고 발표했다.

대상은 2012년 4월~2018년 2월 지국장을 지낸 남성과 2018년 2월~2022년 8월에 후임을 맡은 남성이다.

수법은 회계 부정이다. 엔화로 송금되는 지국 운영자금을 원화로 환전할 때 실제보다 낮은 환율로 회계보고하고, 차액을 모아 사적 유용했다.

2012년 4월 2018년 2월 지국장을 지낸 차장은 본사에서 매달 송금되는 일정액의 운영자금을 엔화에서 원화로 환전할 때 실제보다 낮은 환율로 교환했다는 회계보고를 하고 차액인 약 3230만엔을 착복했다. 후임 차장도 2018년 2월 2022년 8월 재임 중 비슷한 방법으로 약 2780만엔을 착복했다.

이는 40대 차장이 귀국 후 본사와 상의하다 발각됐다.
이들은 정당한 경비로 인정된 금액을 제외한 총 5780만엔 가량을 반환했으며, 본사는 금전적 손해가 없어 경찰에 피해 신고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신문들은 전했다.

이에 더해 당시 외신부장 등 4명도 계고 징계를 내리고 미즈타니 토오루 사장 등 임원과 전직 임원 5명은 보수를 일부 반납하기로 했다.

에가시라 타케히코 총무국장은 "착복액이 많아 무거운 처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라며 "회사의 거버넌스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