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병원치료 도중 달아난 김길수가 6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에서 검거돼 경기 안양시 동안구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23.11.6/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특수강도 탈주범 김길수(36) 검거 유공 경찰관으로 특진한 여성 경찰관 관련 온라인상 논란에 대해 경찰이 "문제 없는 포상"이라고 강조했다.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가수사본부장 주재 정례 간담회에서 경찰 관계자는 김길수 검거 경찰관의 특진자 결정 과정에 대해 "절차상 문제는 없었고, 결과를 뒤집을 만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 검거 이후에 의정부경찰서에서 서장 주재로 회의를 했으며 김길수 검거에 공로가 있는 팀이 어디냐를 놓고 특진자를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중간에서 의사소통을 오해할 만한 소지가 발견됐다"며 "향후에는 이같은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진자 선정에 있어 구체적인 절차와 가이드라인을 내리고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은 김길수 검거 공적을 주공과 조공으로 구분해 주공인 감시팀은 특진 대상자로 정했지만 조공인 검거조는 경찰청장 표창을 주어 논란을 제기된 바 있다.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김길수를 체포할 당시 결정적인 제보를 받은 팀"이라며 "전담팀에서 결정적인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주공인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또 "특진 인원 계급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서 자체적으로 주공, 부공을 구분했다가 특진 인원과 계급이 결정되면서 의사소통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며 "옛날 같으면 형사 수갑을 채운 사람이 임자라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검거팀은 제보가 왔을 때 범죄자와 가장 물리적으로 가까웠던 팀이고,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팀이 주공인 것이 맞다"고 말했다.
아울러 논란을 제기했던 다른 경찰관은 부공을 인정받아 경찰청장 표창이 수여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경찰관의 승급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수사국에서 하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편취 사기 관련해 별건으로 승급한 사안"이라며 "보상적으로 무마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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