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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현 군수, "SRF 시설 청정연료로 전환해야"

김덕현 연천군수, 환경부에 SRF 시설 주민 피해 관련 규제 개선 건의

김덕현 군수, "SRF 시설 청정연료로 전환해야"
이달 8일 국회를 찾아 SRF 주민피해에 따른 환경 규제 개선을 건의한 김성원 국회의원(오른쪽), 감덕현 연천군수와 건의문을 전달받은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연천군 제공


[파이낸셜뉴스 연천=노진균 기자] 김덕현 경기 연천군수가 고형연료제품(SRF) 사용시설 가동에 따른 환경 피해를 막기 위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환경부에 건의했다.

11일 연천군에 따르면 이달 8일 김덕현 군수는 김성원 국회의원,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과 청산대전산업단지 내 SRF 사용시설 가동에 따른 환경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김덕현 군수는 SRF 시설의 청정연료(LNG 등) 전환에 따라 필요한 시설개선 비용 및 연료비 차액에 대한 지원방안을 비롯해 산업단지 내 SRF 사용규제 강화 등이 담긴 환경 규제 개선 건의문을 환경부에 전달했다.

김덕현 군수는 "청산대전산업단지 내 SRF 시설 가동에 따라 주민들이 악취·소음 등 환경 문제에 직면하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해당 시설을 청정연료로 전환해 주민 피해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의문 전달을 시작으로 연천군이 직면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2050 탄소중립시대에 발맞춰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 개선을 위해 현장에 수시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하는 등 향후 연천군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SRF 열병합발전소는 고형연료제품을 소각해 열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로, 고형연료는 생활폐기물, 폐합성섬유류, 폐타이어 등의 가연성 폐기물을 파쇄하거나 건조시키는 과정을 거쳐 만든다. SRF 연소 시 다이옥신, 황화수소, 미세먼지, 이산화황 등의 유해물질이 배출되며 이는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독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