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공약 이행 위해 적극 나서, 김동연, 분당과 일산 등 수차례 현장 방문
조직개편으로 전담 조직 신설, 특별법 연내 통과 위한 서한문 제출 등 국회 설득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선 8기 공약인 1기 신도시 재정비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난해 8월24일 성남 분당 샛별마을 삼부아파트 현장을 방문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원도심을 포함한 균형 발전을 당부하고 나섰다.
김기범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경기도는 민선 8기 공약인 1기 신도시 재정비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2년부터 수차례 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 의견을 듣고,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한 만큼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내년 4월 시행되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도내 20년이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등의 사업속도가 빨라지는 등 주민 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성남분당, 고양일산, 안양평촌, 군포산본, 부천중동·상동, 안양포일, 광명철산·하안, 고양화정·능곡, 수원영통, 의정부금오 등 13곳 택지지구 6548만㎡, 45만가구가 2024년부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정부가 1기 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을 연구용역 이후 2024년에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김동연 지사는"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라며 "정부와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성남분당 방문 당시 도지사 직속 전담 조직 구성, 시급한 재정비사업 재정 지원, 노후화 실태조사, 재정비 개발 방향 수립, 원도심 지원방안 등을 주요 골자로 한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경기도 종합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이어 지난 11월 21일에는 김 지사가 서한문을 통해 "정치권, 정부·지자체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희망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번 회기 중 법안심사 완료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국회에 요청하기도 했다.
경기도가 이 법에 적극적인 이유는 준공 후 20년 이상의 택지 등이 포함돼 장기적으로 도내 대부분의 계획도시가 이 법의 수혜를 받아 도시관리 측면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전담조직인 도시재생추진단을 신설하고, 특별법 제정의 긍정적 여론 형성을 위해 시민협치위원회 구성 운영, 국회.도의회 등 각종 토론회에 13회 참여했고, 1기 신도시 순회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이같은 의견 수렴을 거쳐 도는 지난 2월부터 4월, 11월 등 네 차례 특별법 경기도안을 제안했다.
그 결과 △적용 대상으로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기본계획 승인 등 경기도 권한 △총괄사업관리자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 허용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 △기반시설 설치·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이주대책 수립 등 경기도안이 특별법에 반영됐다.
향후 경기도는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과의 형평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주변 원도심 지역도 포함되는 방안과 재정비촉진지구의 최소면적 기준을 현행 5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혁신지구 등도 재정비촉진사업에 포함돼 원도심 지역거점 정비 방안도 도입되도록 노력했다.
11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기범 도시재생추진단장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 관련 경기도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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