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이재명 위증 공범 혐의 김진성씨 "李 시간끌기는 위협…신속한 재판 부탁"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준비절차 종결…내년 1월 본격 시작

이재명 위증 공범 혐의 김진성씨 "李 시간끌기는 위협…신속한 재판 부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요청으로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성씨가 이 대표 측이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이종찬·성창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이 재판 기록이나 수사기록을 못 받았다고 하는 것은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 대표 측에서 시간끌기식으로 기록을 봐야 한다고 하는 건 김씨에게 위협으로 느껴진다"고 주장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증거관계 등을 정리하고 준비기일을 마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증거기록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증거 관련 의견을 내지 않았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는 재판에 연루된 것 자체가 두려운 상황으로, 이 대표뿐만 아니라 관련자들과 관계가 있어서 재판만으로도 본인이나 가족들이 받는 위협이 굉장히 크다"며 "재판 절차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날 이 대표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증언을 요구했던 대화들은 허위 증언을 해달라는 취지가 아니었다"며 "김씨가 해당 사건에 관련된 과정을 봤을 때 피고인에게 교사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장 기재가 김씨의 위증에 해당하는 진술이 무엇이고 그 진술에 대한 피고인의 의사가 무엇인지 특정돼서 연결돼야 하는데, 모든 사실관계를 나열한 것으로는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다"며 "공소장이 특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절차를 종결하고 내년 1월 8일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김씨가 혐의를 인정하는 만큼 김씨에 대한 서증조사를 진행한 뒤 분리 심리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씨에게 수 차례 전화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이 대표 측은 위증교사 사건과 대장동·백현동 사건의 병합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지난달 1차 준비기일에서 별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