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준비절차 종결…내년 1월 본격 시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요청으로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성씨가 이 대표 측이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이종찬·성창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이 재판 기록이나 수사기록을 못 받았다고 하는 것은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 대표 측에서 시간끌기식으로 기록을 봐야 한다고 하는 건 김씨에게 위협으로 느껴진다"고 주장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증거관계 등을 정리하고 준비기일을 마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증거기록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증거 관련 의견을 내지 않았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는 재판에 연루된 것 자체가 두려운 상황으로, 이 대표뿐만 아니라 관련자들과 관계가 있어서 재판만으로도 본인이나 가족들이 받는 위협이 굉장히 크다"며 "재판 절차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날 이 대표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증언을 요구했던 대화들은 허위 증언을 해달라는 취지가 아니었다"며 "김씨가 해당 사건에 관련된 과정을 봤을 때 피고인에게 교사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장 기재가 김씨의 위증에 해당하는 진술이 무엇이고 그 진술에 대한 피고인의 의사가 무엇인지 특정돼서 연결돼야 하는데, 모든 사실관계를 나열한 것으로는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다"며 "공소장이 특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절차를 종결하고 내년 1월 8일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김씨가 혐의를 인정하는 만큼 김씨에 대한 서증조사를 진행한 뒤 분리 심리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씨에게 수 차례 전화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이 대표 측은 위증교사 사건과 대장동·백현동 사건의 병합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지난달 1차 준비기일에서 별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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