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181회 투약한 혐의…지인 최씨도 함께 기소
프로포폴과 대마 등의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의 첫 재판이 12일 열린다. 사진은 유씨가 지난 9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로 이동하는 중 한 시민이 "영치금으로 쓰라"며 돈을 뿌리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첫 공판이 오늘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박정제·지귀연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유씨의 지인이자 미술작가인 최모씨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정식 공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유씨와 최씨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유씨는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에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씨도 대마를 흡연하고, 유씨와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5월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전부 기각되면서 유씨와 최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영장 기각 당시 "피의자가 프로포폴 투약과 수면제 불법 매수, 대마 흡연 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는 상당 부분 확보됐다"며 "피의자가 대마 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지만, 피의자의 행위가 교사에 이르는 정도인지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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