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류를 수차례 매매·투약하고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재은 판사)은 지난 5일 20대 여성 A씨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징역 2년과 40시간의 약물중독치료프로그램 이수, 460만 2500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충북 청주 일대에서 필로폰을 8회에 걸쳐 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 등에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글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과 4월에는 직접 투약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8회에 걸쳐 116만5000원에 대한 물건 대금을 받고 보내주지 않았다.
지난 2월부터 5월까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아이돌그룹 콘서트티켓, 포토카드 등을 양도한다고 속여 11회에 걸쳐 233만3000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을 살다가 지난 2021년 11월 출소하는 등 동종 전과가 있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2회의 실형, 1회의 집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필로폰 매매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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