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발생시 신속 발견 도와
발견까지 평균 56시간→52분
인권침해로 개정안 입법 무산
경찰 "지자체·유관기관과 홍보"
실종 아동을 찾는 데 효과적인 지문 사전등록제가 매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문 등록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는 과잉 입법이라는 입장이다.
■10명 중 6명만 지문 등록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18세 미만 아동, 치매환자 등의 지문 사전등록률은 지난 10월 기준 66.6%를 기록했다. 등록률은 지난 2020년 55.8%에서 지난 2021년 59.5%, 2022년 63.4%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70%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2년 도입된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만 18세 미만 아동, 치매 환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 사항 등을 경찰 시스템에 미리 등록하는 제도다. 아동이 길을 잃거나 실종될 때 조속한 발견을 위해 도입됐다.
지문을 사전 등록하면 아동 등의 실종을 방지하고 실종자 발생 시에도 신속히 발견할 수 있다. 보호자가 18세 미만의 아동, 치매환자, 지적·자폐 장애인을 대상으로 미리 지문과 사진, 인적사항, 보호자 연락처 등을 경찰청 프로파일링 정보 시스템에 입력하면 경찰은 실종 시 등록된 지문자료를 바탕으로 신속히 실종자를 찾을 수 있다.
실제로 지문을 사전에 등록한 아동의 경우 실종 이후 발견까지의 시간이 극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 기준 실종 아동을 찾는 데 평균 56시간이 걸렸지만 지문 등 자료를 사전에 등록한 아동은 평균 52분에 불과했다.
이건수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는 "사전지문등록제는 실종 아동 찾기 뿐만 아니라 범죄 예방 효과도 뛰어나다"며 "의무적으로 지문을 등록하는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산된 '의무화'… 홍보에 총력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효과가 입증됐지만 지난 20대 국회에서 '의무화'를 추진하고도 실패했다.
당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종에 대비하고자 아동의 지문을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4세 미만 아동의 지문 등 정보를 보호자와 아동의 동의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경찰청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헌법에 명시된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제동을 걸었다. 결국 법안 통과는 무산됐다.
인권위는 "아동이나 그 보호자 등 정보 제공 주체의 동의가 없는데도 개인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게 된다"며 "이는 국가 안전 보장이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 의무화에 어려움이 예상되자 경찰은 관련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문 사전 등록은 경찰서에 경찰서를 방문해야 등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안전드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가능하다"며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업해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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