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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5234억원, 12일 일괄 지급

국세청 23년 귀속 상반기분 장려금 지급
111만 가구, 가구당 평균지급액 47만원

근로장려금 5234억원, 12일 일괄 지급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근로장려금 5234억원이 111만가구에 12일 일괄 지급된다.

국세청은 이날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인 12월30일 대비 약 3주 앞당겨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규모는 지난해 5021억원보다 213억원 증가했다. 올해부터 최대지급액이 상향조정되면서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47만원으로 8% 상승했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가구가 70만가구로 63.1%를 차지했고 홑벌이가구 38만가구(34.2%), 맞벌이가구 3만가구(2.7%)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대비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는 줄었고 단독가구는 61.7%에서 63.1%로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가구주가 만 60세 이상인 가구가 52만가구(46.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만29세 이하가 25만가구(22.5%), 만 50~59세가 16만가구(14.4%) 등의 순이었다. 인구고령화 추세 등의 영향으로 만 60세 이상 가구가 2022년에는 44.4%였지만 46.9%로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심사결과 및 지급결과는 모바일 전자문서·우편을 통한 결정통지서, 홈택스(PC, 모바일앱), 자동응답시스템, 장려금 상담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계좌 입금 신청 가구는 이날 해당 계좌로 입급된다. 현금 수령을 신청한 가구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한편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는 2022년 귀속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 미만이고, 지난해 6월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