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파이낸셜뉴스] 서울대 학내에서 캠퍼스를 운행하던 마을버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배달기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1일 마을버스 운전기사 A씨(60)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7시 22분께 서울대 기숙사삼거리에서 버스 운행 중 좌회전을 시도하다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B씨(42)를 충돌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B씨를 발견해 곧장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사망했다.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지만 교통 통행량이 적었던 상황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버스기사의 부주의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전방 주시를 태만하게 한 정황 등을 발견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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