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유아인측 "대마 흡연은 인정, 다른 혐의는 다툼의 여지 있어"

[파이낸셜뉴스]
유아인측 "대마 흡연은 인정, 다른 혐의는 다툼의 여지 있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유아인은 프로포폴, 대마, 케타민, 코카인, 졸피뎀, 미다졸람, 알프라졸람 등 총 7종 이상의 마약 투약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 2023.12.1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사진=뉴스1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첫 재판에서 대마초 흡연 등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프로포폴 등 투약 혐의에 대해선 "공소사실이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지귀연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의 첫 공판을 열었다.

유아인은 법원에 도착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심려 끼쳐 죄송하다”며 “크게 실망시켜드려 죄송하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해 할 수 있는 설명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한 후 법정으로 향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유씨 변호인은 "원론적인 입장에서 대마 흡연은 인정한다"면서 “대마 흡연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마약률 관리법 위반 방조, 해외 도피 등의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또 다른 투약 혐의는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런 면에서 깊이있게 조사해야 할 부분”이라고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또한, 대마수수 및 흡연교사와 관련해서는 "추후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법 위반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는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스틸녹스정·자낙스정 총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올해 1월에는 공범인 지인 최모(32)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다음 공판은 2024년 1월 23일 열린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