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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신속처리법안 개식용종식법, 野 단독으로 소위 통과

'개식용종식법만 심사' 요구 與 양곡법 등도 논의 테이블 오르자 불참
與野 모두 당론이지만 野는 양곡법 등과 함께 처리 원해…순탄찮을 듯

與 신속처리법안 개식용종식법, 野 단독으로 소위 통과
12일 오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식용종식법을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민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농림소위를 열어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 △개 식용 종식에 따른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정부의 폐업·전업 지원 의무화 등이 골자다.

이는 민주당이 단독 소집한 일정이다.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후속법' 격인 농산물가격안정제 등도 안건으로 올리자 '개식용종식법 원포인트 심사'를 주장해 온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잡은 일정"이라며 불참했다. 다만 이날은 개식용종식법만 소위를 통과했다.

민주당 농해수위원인 어기구, 안호영, 윤준병 의원은 통과 직후 기자회견에서 “비록 단독 의결이기는 하지만 개식용종식법 소위 통과로 무려 40여 년간 이어진 논란에 마침표를 찍고 관련 입법 절차 마련을 위한 중대한 첫걸음을 뗐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개식용종식법은 여야 모두 당론으로 추진하는 사안이지만 이후 논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추가 소위에서 농산물가격안정제 등을 먼저 처리한 후 전체회의에서 묶어 처리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이 회의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런 이중적인 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쌀과 주요 농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에 못 미치면 일정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에 대한 정부 여당 반대가 확고해 여야 이견이 좁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해당 법안 수정안을 제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원안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쌀)·가격안정심의위원회(이외 농산물)를 만들고 농산물 기준 가격 등의 심의·의결권을 부여하는데 수정안은 심의권만 갖게 하는 것 등이 차이다. 민주당 일각에서 재차 주장했던 시장 격리 의무화도 배제한다.

민주당은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여건에서 산적한 민생 입법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하루빨리 소위를 개최해 심의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 여당이 계속해서 법안 심사를 외면할 경우 이후 발생할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음을 엄중 경고하는 바"라고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