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건설업체 단독으로 수주참여 허용
부실시공 징벌적 손해배상도 도입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의 경쟁체제가 사상 처음으로 시행된다. 공공주택 공급량의 72%를 차지하는 LH 독점구조를 깨면서 민간건설사도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또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부과되는 등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키로 했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내놨다. 지난 2021년 3월 LH 투기사태 이후 나온 3번째 LH 혁신안이다. 우선 LH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구조에서 벗어나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된다. 지난 1962년 LH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가 창립된 이후 61년 만에 처음이다.
현재 공공주택 공급은 LH 단독시행 또는 LH와 민간건설사 공동으로 시행된다. 여기에 민간건설사 단독시행 유형이 추가돼 모두 3가지 유형으로 늘어난다. 민간 단독시행의 경우 LH 영향력이 원칙적으로 배제돼 민간건설사 자체 브랜드를 공급할 수 있다. 시행 사업자는 분양가, 하자 빈도, 입주민 만족도 등 공급주체별 비교를 거쳐 지구계획 수립 시 확정된다. 공공주택사업자로 선정되면 주택기금 지원과 미분양 매입 확약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그동안 LH가 선정해온 설계·시공은 조달청으로, 감리는 국토안전관리원으로 각각 넘어간다. 다만 감리는 법률 개정 전까지 조달청이 맡는다.
2급(부장급) 이상 고위 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 사업 입찰이 원천적으로 제한되고, LH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는 2급 이상에서 실무자 급인 3급(차장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LH가 설계하는 모든 아파트의 구조도면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은 대국민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개된다. LH 현장에서 철근배근 누락 등이 확인된 업체는 일정 기간 LH 사업의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건설카르텔 혁파를 위해 안전과 품질 실적에 따라 건설공사 보증료율을 차등화하고,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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