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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꿇기 요구' 등 갑질하면 日 호텔서 쫓겨난다

'무릎 꿇기 요구' 등 갑질하면 日 호텔서 쫓겨난다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에서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 '갑질' 고객의 숙박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호텔 직원에게 무릎 꿇기를 강요하거나 방 업그레이드를 집요하게 요구하는 등 '특정 행위'를 하면 호텔에서 숙박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여관업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호텔업 종사자를 보호하고, 숙박 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후생노동성은 갑질 고객에 해당하는 '특정 요구 행위'의 구체적인 예를 적은 지침을 정리했다. 숙박료 할인이나 방 업그레이드 요구 외에 시간을 지키지 않는 체크인이나 체크아웃, 계약에 없는 픽업 등이 해당한다.

구체적인 요구를 하지 않아도 직원을 대하는 방식 역시 갑질로 간주할 수 있다. 장시간 호통을 치거나 무릎 꿇기를 요구하는 경우다.

만취해 장시간 간호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등 종업원에게 과도한 부담이 갈 때도 숙박을 거절당할 수 있다.

특정 종업원에게만 응대를 요구하거나 일부 종업원을 출근시키지 말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민폐 행위다.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을 막기 위해 특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도 분명히 했다.

시각장애인을 방까지 유도하거나 휠체어로 방에 들어갈 수 있도록 침대나 테이블의 이동을 요구하는 것은 특정 요구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후생노동성이 숙박 거부 기준을 명확히 한 계기는 코로나19 사태였다. 감염 확산기에 증상이 있는 고객에 대해 의료기관 진료와 마스크 착용 등 감염 대책을 요청하지 못했다. 개정법 시행 후에는 호텔이 신종플루 등 '특정 감염증'에 걸린 손님의 숙박을 거부할 수 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