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등이 압수한 신종 마약류. 부산세관 제공
[파이낸셜뉴스] 베트남에서 마약을 밀수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유통한 일당이 세관과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본부세관은 경남경찰청, 김해서부경찰서와 합동수사를 벌여 케타민 등 신종 마약류를 베트남에서 밀수입해 SNS 등으로 이를 유통한 일당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지난 5월 베트남을 왕래하던 A씨(35)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A씨와 관련된 관세청 빅테이터를 분석한 결과 B씨(39)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조직의 실체를 밝혀냈다.
부산세관은 같은 시기 이들 일당이 베트남에서 마약류를 들여와 국내에서 유통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 중이던 경찰과 공조 체계를 구축, 합동수사에 나섰다.
이후 범죄자들의 여행패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범행 수법을 파악, 이들을 지속 추적하던 중 7월 총책 B씨를 비롯한 조직원들이 움직임을 보이자 공조기관에 이를 알리고 검거 작전에 들어갔다.
부산세관은 운반책 C씨(19)가 김해공항에 입국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입국 당일 동태를 밀착감시 후 김해공항세관과 합동으로 정밀 검사한 결과 신변에 은닉한 케타민 210g, MDMA 400정을 적발했다.
동시에 잠복 중이던 경남청 수사관들이 A씨와 B씨 은신처를 급습해 체포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던 케타민 78g을 압수했다.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B씨 일당이 4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케타민 약 300g, MDMA 200정, 합성대마 등 약 2.5㎏을 밀수입한 사실을 확인, 유통책 1명을 체포하면서 합성대마 315g을 압수하고 매수자 1명을 추가 검거했다.
통상 케타민은 1회 투입량이 0.05g에 불과하고, 합성대마는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1g만 있어도 3~5회 투입이 가능하다. 단순 계산으로는 최대 2만 4860명이 투입할 수 있는 양이라는 뜻이다.
시가로 약 1억 7000만원에 달한다는 게 세관의 분석이다.
김해서부서는 이들 조직의 마약류 거래 자금을 차명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대포통장을 개설해 준 공범 및 마약류 매수자들도 추적 중이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세청은 관세 국경에서 마약류가 적발되면 유통조직까지 일거에 소탕할 수 있도록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정보 기관과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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