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0개 업체 중 426개의 업체에서 가격차이 발생
배달앱 중개수수료 부담으로 가격 올려 받아
경기도 외식업체 10곳 중 4곳은 배달앱 중개수수료 등의 부담으로 일부 배달앱 메뉴 가격을 매장과 다르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외식업체 10곳 중 4곳은 배달앱 중개수수료 등의 부담으로 일부 배달앱 메뉴 가격을 매장과 다르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도내 외식업체 1080곳의 외식 온·오프라인 가격비교 및 인상요인 점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공정거래지킴이를 통해 단품 메뉴의 배달앱 가격과 매장 판매가격의 차이, 외식물가인상 부담요인, 배달앱 최소주문금액 등을 조사했다.
먼저 1080개 외식업체(메뉴 수 기준 5364개)의 배달앱과 매장 판매가격을 비교한 결과 39.4%에 이르는 426개 업체(메뉴 수 기준 1572개, 29.3%)에서 가격 차이가 발생했다.
배달앱 가격이 매장 판매가격보다 높은 경우가 91%로, 최소 70원에서 최대 8000원까지 비쌌다.
다만, 배달앱 가격이 매장 판매가격보다 낮은 경우도 9%나 있었다.
도는 판매가격의 차이는 사업주의 경영판단에 의한 것으로 그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배달앱 중개수수료 부담으로 가격을 올려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외식업체 대상으로 외식 물가 인상 부담 요인에 대해 면담 조사한 결과, 점주들이 외식 가격 인상에 가장 큰 부담으로 생각하는 것은 배달앱 중개수수료(75%)였다.
2순위는 배달비용 부담(51%), 3순위는 카드수수료(46%) 등으로, 배달앱 최소 주문 금액의 평균은 1만5130원이었다.
이에 따라 점주들은 민간배달앱에 비해 저렴한 중개수수료(1%) 혜택의 경기도의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의 활성화를 건의했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외식업체 소상공인들의 부담요인에 대한 보완 정책이 필요하고 소비자 역시 정확한 정보를 인지해 구매시 합리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공정거래지킴이를 통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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