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2332건, 가사 811건 등 2년간 4200여 명 상담 서비스 이용
상시 열린 생활밀착형 상담실… 전세사기 피해자, 취약계층 구제 지원에도 힘써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법률홈닥터와 함께 고양시 법률복지 서비스 견인차 역할
고양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덕양구에 사는 이모 씨는 가족 내 사정으로 서류상 다른 사람의 자녀로 입양돼 있는 상태였다. 친모를 부양하면서도 자녀로 등재돼 있지 않아 병원 업무 등 어려움을 겪던 중에 무료법률 상담실에서 상담을 받고 친자 확인 소송까지 지원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일산서구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30년 전에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된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라 혼인 관계를 정리할 수 없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 무료로 상담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어 상담실을 찾아왔고,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공시송달로 소송이 가능하다는 방법을 알게 됐다.
이처럼 생활 속 법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문을 연 고양시 무료법률 상담실이 2년간 4200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며 효과를 톡톡히 내고 있다.
13일 고양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개소한 고양시 법률 상담실은 초기 상담 건수가 월 50건 정도였으나, 2년이 되어가는 현재 월평균 210건 상담을 진행하는 등 시민들에게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접근성이 용이한 덕양구청 지하 1층에 자리한 고양시 무료법률 상담실은 변호사 19명, 법무사 8명, 세무사 4명, 노무사 2명 등 총 33명의 상담위원의 재능기부로 운영된다.
상담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예약제로 진행하고, 대면 또는 비대면(전화) 모두 가능하다. 상담 시간은 30분을 보장하고 있어 고양시민이라면 누구나 내실 있는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 등 주거안정 지원, 무료 법률 소송 등 취약계층 구제 지원
고양시 무료법률 상담실은 시 주택과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을 실시했다. 올해 7월 17일부터 28일까지 일산동구청에 '찾아가는 전세 피해 지원 상담소'를 한시적으로 운영해 법률·금융·주거 지원 등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비롯해 부동산 중개인의 보증금 사기 사건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피해를 본 사례, 임대인 변동 후 보증금 승계 거부 사례 등에도 도움을 제공했다.
한편 무료법률 상담실은 법률에 대한 상담뿐 아니라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소송 지원을 돕는다. 대상자는 ▲법률구조법 제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운데 국가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 ▲중위소득 80% 이하 시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소년 소녀 가장 등이다.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에게는 소송 대리인 지정과 소송비를 지원한다. 개소 이후 9명의 신청자가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채무이행 소송, 개인파산 소송에서 총 650여만원의 비용을 지원 받았다.
법률복지 서비스 창구 상호 보완… 시민 의견 수렴해 지속적으로 운영 개선
고양특례시에는 무료법률 상담실 외에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와 법률 홈닥터가 있다.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경기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재무 상담, 복지 연계 등을 지원한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료법률 상담실은 고양시민을 위한 주요 법률복지 창구로서 두 기구와 상호 보완 체계를 이루고 있다.
무료법률 상담실은 개소 후 2년 동안 4,200여 명의 시민들이 대면 혹은 비대면으로 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 이용자를 대상으로 상담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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