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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해외에서 입수한 마약을 가랑이 사이에 숨겨 밀반입하려던 운반책 등 마약 유통 조직이 세관과 경찰의 공조 수사로 덜미가 잡혔다.
부산세관, 경남경찰청, 김해서부경찰서는 신종 마약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주범 A씨, 운반자 B씨 등 5명을 구속 송치하고 공범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세관 등에 따르면 B씨는 지난 5월 김해공항 입국 과정에서 가랑이 사이에 비닐로 꽁꽁 싸맨 케타민 210g, 신종 마약 MDMA 400정을 숨겨 들어오려다가 적발됐다. 세관과 경찰은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럽던 B씨가 화장실에 갔다 온 이후 정상적으로 걷는 점을 눈치채고 B씨 가방을 검색해 마약을 찾아냈다.
비슷한 시간 잠복 중이던 경찰은 A씨 등이 있던 은신처를 급습해 2명을 검거하고 케타민 78g을 압수했다.
이어 마약 밀반입에 가담한 또 다른 운반자, 유통책을 비롯해 이들에게 마약을 산 매수자 등도 검거했다.
세관·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올해 4∼5월 2차례에 걸쳐 베트남에서 케타민 300g, MDMA 200정, JWH-108 등 합성 대마 2.5㎏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사실도 밝혀냈다. 또 유통책 1명을 체포하면서 합성대마 315g을 압수하고 매수자 1명을 추가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 조직의 마약류 거래 자금을 차명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대포통장을 개설해 준 공범과 마약류 매수자들도 추적 중이다.
이번 수사는 세관과 경찰이 베트남을 주기적으로 오가던 한 남성을 수상히 여겨 관세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A씨를 중심으로 한 마약 유통 조직을 파악하면서 시작됐다. 세관은 이들의 입출국 패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범행 수법을 사전에 파악했고 이들의 입국 정보 등을 입수해 경찰과 검거 작전을 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세청은 관세 국경에서 마약류가 적발되면 유통조직까지 일거에 소탕할 수 있도록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정보 기관과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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