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개 회사 시정명령과 과징금 305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철강산업의 필수 소재인 망간합금철 구매 입찰에서 10년간 담합을 벌인 업체 4곳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DB메탈, 심팩, 동일산업, 태경산업 등 4개사의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5억3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10개 제강사가 시행한 165회의 망간합금철 구매 입찰에서 입찰 가격과 거래 물량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망간합금철은 철강생산 과정에서 불순물을 제거해 철강의 강도를 증가시키는 등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원료다. 현재 생산 중인 1000여종의 철강 제품 모두에 망간합금철이 들어가고 있어 업계에서는 핵심 기초소재로 꼽힌다.
담합에 참여한 4개 업체는 입찰 전 모임이나 SNS 연락 등을 통해 각 사의 입찰 가격과 낙찰자를 사전 협의하고, 이를 토대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입찰 결과와 관계 없이 미리 정한 비율대로 입찰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맞춰 서로 매입·매출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 행위로 인해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기초소재의 가격이 상승하고, 시장 경쟁이 저해됐다고 보고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철강산업과 관계된 합금철 시장에서 약 10년 동안 은밀히 지속되어 온 담합을 적발한 것"이라며 "철강산업의 합리적인 가격 형성과 합금철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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