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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 없이 4만명 치사량 펜타닐 처방'한 의사

1명에게 4만여명분 치사량 펜타닐 패치 처방한 의사 실형

'진찰 없이 4만명 치사량 펜타닐 처방'한 의사

[파이낸셜뉴스] 4만여명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양의 펜타닐 패치를 진찰조차 하지 않고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김미경·허경무·김정곤 부장판사)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 혐의로 기소된 가정의학과 의사 신모(5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5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형외과 의사 임모씨(42)에게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사로서 책임감을 갖고 향정신성 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했어야 했다"면서 "의사인 지위를 이용해 오랜 기간 여러 사람을 상대로 제대로 진단하지 않고 마약 등 약물을 처방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했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허리디스크가 있다" "타 병원에서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왔다"는 말만 듣고 진찰조차 하지 않고 김모씨에게 약 3년간 4826매의 펜타닐 패치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가 김씨 1명에게 처방한 펜타닐 패치는 4만538명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양으로 조사됐다. 함께 기소된 임씨는 지난 2021년 6월~11월 김씨에게 펜타닐 패치 총 686매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펜타닐 패치를 구매한 김씨에 대해서도 일부 범죄에 대해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다른 범죄에 대해선 징역 3년의 실형을 나눠 선고했다. 이 사건 형이 확정되면 김씨는 집행유예 된 형까지 복역하게 될 전망이다.

김씨는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16개 병원에서 펜타닐 패치 7655매를 쇼핑하듯 처방받아 매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손쉽게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를 직접 투약했을 뿐 아니라 타인에게 이를 다시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좀비 마약'으로도 알려진 펜타닐은 모르핀의 100배, 헤로인의 50배에 이르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로 0.002g만으로도 치사량이다. 지난 2021년 미국 18~45세 사망원인 1위로 꼽히기도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