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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음성' 지드래곤 다음주 중 혐의 없음 불송치

'마약 음성' 지드래곤 다음주 중 혐의 없음 불송치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권지용)이 지난 11월 6일 오후 인천 논현경찰서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았으나 정밀 검사 등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될 예정이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 중인 권씨를 다음주 중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최근 참고인 6명을 조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고 권씨가 마약 정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또 지난달 25일께 만료된 권씨의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 실장 A씨(29)의 진술을 토대로 권씨가 지난해 12월 해당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수사에 나섰다.

권씨는 지난달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으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후 지난달 6일 경찰에 자진 출석한 권씨는 "마약 투약 사실이 없다"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간이 시약 검사와 모발 감정에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손·발톱 정밀감정에서도 마약 음성 판정을 받았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