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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기소절차 등 문제화 가능... '입시비리 의혹' 조민 재판전략은 [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조민씨가 자신의 첫 재판에서 입시 비리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기소절차에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선 조씨가 일종의 배수진 전략을 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소 무효'라는 조씨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검찰 공소 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이 이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면 혐의를 인정한 조씨의 주장만 받아들여질 경우 유죄판결 수순으로 갈 확률이 높아진다. 공소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는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꺼내는 피의자 방어전략중 하나다. 정치인 관련 재판에서는 '공소장 일본주의'를 문제삼기도 한다.

■조씨측 "이유없이 공소시효 정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조씨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으므로 절차상 무효를 주장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조씨를 조사한 후 기소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 조씨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주장이다.

조씨 변호인은 "늦은 기소는 태만 또는 위법이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공소 기각을 구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공소시효도 문제삼았다. 그는 "이 사건 공소시효가 7년인데 정당한 이유 없이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10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기소를 했다"고 더했다. 즉, 조씨 부모가 기소되면서 시효정지는 공범자인 조씨에도 효력이 미치는데, 이러한 공소시효 정지는 '도주'나 '추가 수사 필요성'이 없어 정지되지 않는다는 게 조씨 측 주장이다. 조씨 측 주장을 법률적으로 풀어보면 '형사소송법상 검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조씨 측 주장이 먹히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공소시효가 법률에 규정돼 있고, 그 범위 내에서 검사는 기소재량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기소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법원이 검찰의 공소시효 정지 사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일부 참작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조씨 측 재판 전략은 공소사실을 인정해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면서 법률적으로 위법한 점을 지적해 재판부의 선고 관련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한 사건이나, 중복기소, 공소취소후 재기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등의 사유에 따라 공소가 취소된 사례가 있다.

■공소장 일본주의'도 단골 전략

쟁점이 복잡한 사건들은 변호사들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거론하는 전략을 쓰기도 한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만을 써야 한다는 원칙이다. 판사가 피고인에 대한 선입견을 품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형사소송규칙에는 법원이 예단할 가능성이 있는 서류나 기타 물건을 고소창에 첨부하거나 인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이 이를 어겼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가 된다.


사안이 복잡하고 유·무죄를 치열하게 다투는 사건일수록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여부가 종종 논란이 됐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법무법인 정음앤파트너스 임성수 형사전문변호사는 "공소제기와 관련해 그 절차 위반 여부를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주요 전략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조민 씨의 주장이 재판에서 받아 들여지기는 쉽지 않지만 하나의 양형 사유로 작용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wschoi@fnnews.com 법조전문기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