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형법 112조 일명 '왕실모독죄'
판결 이후 항소 의사 밝히며 '보석' 신청
6년형 선고 받은 락차녹 의원. 사진=페이스북 캡처
[파이낸셜뉴스] 국왕을 신성시하는 태국의 20대 야당 의원이 왕실을 모독했다는 혐의로 징역 6년형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13일 방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태국 형사법원은 이날 제1당이자 야당인 전진당(MFP)의 락차녹 시녹(29) 의원에게 왕실모독죄 위반과 컴퓨터범죄법 위반 혐의로 각각 3년 형을 선고했다.
지난 5월 총선에서 방콕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된 락차녹은 2021년 7∼8월 자신의 SNS에 국왕 사진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배분에 대해 불만을 표하는 글을 올렸다.
락차녹 측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며, 판결 이후 항소 의사를 밝히며 보석을 신청했다. 그러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태국 형법 112조는 왕과 왕비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등의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한다.
국왕을 신성시하는 태국에서 왕실모독죄는 군주제를 보호하는 상징적인 법이다. 그러나 개혁 세력은 이 법이 반정부 인사 처벌에 악용된다며 개정을 요구해왔다.
6년형 선고 받은 태국 락차녹 의원(오른쪽). [사진출처 = EPA 연합뉴스]
지난 5월 총선과 이후 총리 선출 과정에서도 왕실모독죄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왕실모독죄 개정을 공약으로 내건 전진당은 젊은 층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으며 제1당에 올랐다.
그러나 친군부 정당 등 기득권 세력이 왕실모독죄 개정을 추진하는 전진당에 반대하면서 당시 전진당 대표였던 피타 림짜른랏 총리 후보는 의회 총리 선출 투표를 통과하지 못해 집권에 실패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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