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파이낸셜뉴스] 경남 진주시가 지난 3년 치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3만7000여장을 무더기로 발송해 주민들 반발을 사고 있다.
14일 지역사회에 따르면 진주시청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 동안 체납된 주차위반 과태료를 이달 말까지 납부할 것을 촉구하는 고지서 약 3만7000장을 발송했다.
이번에 발송된 고지서의 부과금액은 14억원에 달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주정차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보통 주정차위반차량을 단속하면 등기우편으로 사전통지서를 발송한다.
위반차량운전자가 20일의 의견진술 기간 내 과태료를 낼 경우 20%의 금액을 감경한다. 의견진술 기간이 끝나면 일반우편으로 사전통지서와 본 고지서를 두 차례 더 보낸다.
이와 관련해 진주시는 2년 반 전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이제서야 발송하게 된 이유를 인력 부족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연합뉴스, 서울경제 등 언론 매체에 “과태료 납부를 지속해서 독촉해야 하지만 업무가 많은데다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점이 있다”면서도 “수십억원에 이르는 과태료 체납분을 계속 방치해 둘 수 없어 불가피하게 조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래전 과태료를 부담해야 하는 민원인들의 불만에는 공감하지만 2~3년 전의 과태료 고지서라도 어쩔 수 없이 과태료를 납부해야한다”고 부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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