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세금, 수익증권의 운용보수 등의 비용은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고객의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가 시작되는 경우 회사가 계약 해지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사·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총 929개의 약관을 심사해 이 중 40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표적인 주요 불공정 유형으로 가압류를 서비스의 해지 사유로 규정한 약관이 문제가 됐다. 가압류는 채권자의 권리 확정 전에 책임재산 보전을 위해 조치하는 임시절차다. 공정위는 "고객의 채무불이행이 확실한 상태가 아님에도, 계약해지 또는 서비스 제한 사유로 정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도 문제가 됐다.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운용보수, 세금 등이 해당 계좌 운용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비용 일체에 대해 무조건 고객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었다. 고객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것이다.
약관의 중요 내용임에도, 앱 푸쉬나 앱 알림 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방법만을 사용해 통지할 있도록 한 조항도 있었다.
이 외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제한·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사업자가 수수료를 자의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게 한 조항 등 고객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 다수 확인돼 시정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증권사 및 신탁사 등을 이용하는 금융거래 고객들의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예방되고 사업자의 책임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따.
이로써 공정위는 올해 금융약관 심사를 완료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금융·통신 분야의 경쟁촉진 방안'을 수립·보고한 뒤 금융거래 약관을 심사해 왔다. 앞서 은행 분야(8월) 및 여신전문금융 분야(10월)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을 요청한 바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금융업계가 불공정 약관을 반복해 사용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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