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가입일부터 투표 후 1개월까지 수수료 면제 등 혜택
사진=광주은행 제공.
[파이낸셜뉴스]광주은행이 내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자의 선거자금 관리 지원을 위해 ‘당선기원통장’을 선거 전일(4월 9일)까지 판매한다고 14일 밝혔다.
광주은행에 따르면 이 통장의 가입대상은 선거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지정한 회계책임자다.
입후보자 선거비용이 투명하고 원활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신규 가입일로부터 투표 후 1개월인 2024년 5월 10일까지 각종 수수료 면제 등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광주은행은 △선거관리위원회 제출용 증명서 발급수수료 △전자금융 이체수수료 △광주은행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창구 송금수수료 △사고신고 수수료 등을 면제해준다.
김두봉 광주은행 영업추진부장은 “선거비용의 원활한 관리와 금융비용 절감 서비스를 제공해 국회의원 선거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조성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