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홈페이지에 이름 등 게시…병역의무 이행시 '삭제'
작년 7월 '병역법 위반' 고발된 은모씨… "아직 입국 안 해"
[파이낸셜뉴스]
2023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열린 1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인지방병무청에서 검사 대상자들이 신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병무청은 작년에 적발된 병역의무 기피자 355명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이 담긴 명단을 14일 공개했다.
병무청은 작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 기간 병역의무를 기피해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들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 일자, 기피 요지, 법 위반 조항 등 총 6개 항목을 이날 오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중이다.
병무청은 지난 3월 이들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 기피 공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는 병무청이 지난해 7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아들 은모씨(31) 역시 병역기피에 따른 인적사항 공개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은씨는 재작년인 2021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작년 1월 귀국했다가 같은 달 '입영을 위한 가사 정리' 목적으로 병무청으로부터 3개월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으로 출국했다.
그러나 은씨는 3개월이 지나도록 귀국하지 않자 병무청은 작년 5월까지 귀국하라고 명령했지만, 이에 불복하자 은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유형별로는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이 175명으로 가장 많고, 현역병 입영 기피 109명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 46명, 병역판정검사 기피 23명, 대체복무 소집 기피 2명 등이다.
특히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 기피자 중 15명은 올해까지 9년째 귀국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병무청이 이날 공개한 명단 중엔 은씨 외엔 일반에 알려진 공인이나 그 자녀, 연예인 등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 사항 공개제도는 2015년 7월 시행됐다. 명단이 공개된 사람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명단에서 삭제된다.
지금까지 총 2255명의 병역기피자 명단이 공개됐고, 이 중 1005명이 병역의무 이행 등을 통해 기피 사유를 해소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오전 현재까지 병무청 홈페이지에 인적사항이 공개돼 있는 병역기피자는 1250명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를 통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년 7월 시행 이후 연도별 병역기피자 명단 공개 및 병역이행으로 제외된 인원과 공개 중인 인원 추이. 자료=병무청 제공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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