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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디스커버리 환매 중단 사태' 장하원 대표 불구속 기소

검찰, '디스커버리 환매 중단 사태' 장하원 대표 불구속 기소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2500억원대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6.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디스커버리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장하원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대표(64)등 경영진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이날 장 대표 등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사 경영진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브로커와 전 구로구 건축과장 등 관련자 5명도 재판에 함께 넘겨졌다.

장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디스커버리펀드를 운용하다 대규모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관련 정보를 조작하고 약 109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는 550억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로 이어졌다.

또 금융당국에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자본 잠식 상태 회사를 이용해 22억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도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임대주택 시행사업에 펀드자금을 투자한 대가로 시행사 주식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이들에 대한 수사는 지난 5~6월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일부 혐의를 통보하며 시작됐다.
이후 검찰은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관계자들에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한편 장 대표는 1000억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한 뒤 환매를 중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가 같은 해 12월 3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검찰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