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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대면 예배 강행 전광훈 목사...벌금 300만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대면 예배 강행 전광훈 목사...벌금 300만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4월 17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산 당시 지자체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이석재 부장판사)은 지난 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는 지난 2021년 7월 18일부터 8월 15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이 금지된 시기에 신도 약 150명과 대면예배를 하는 등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은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해야 하는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0조는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법 49조 1항 2호는 '흥행·집회·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또 2의2호에는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이용자 등에 대해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이 명시돼 있다.

전 목사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2호의 '집합금지명령'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서울시장은 2의2호에서 정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한 것이라며 두 명령이 양립할 수 없어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집합금지명령에 해당하고 방역지침 준수명령과 양립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집합금지명령에 앞서 서울시가 그 사실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지키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전 목사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