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정신질환은 강화, 난시·평발·십자인대 손상은 완화
[파이낸셜뉴스]
지난 2월 1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병무지청에서 열린 병역판정 검사에서 징병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현역 입대 대상에서 제외돼왔던 체중 과다 과체중 또는 체중 미달인 저체중 기준 등이 축소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14일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전날 입법예고했다고 전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BMI 기준으로 과체중(고도비만) 또는 저체중 인원이 군 복무를 하는 것이 지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병역자원 부족이 이번 입법예고에 영향을 미쳤는지와 관련해서 "그런 맥락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BMI 기준 적용을 좀 완화해도 정상적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측면에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BMI는 △18.4 이하는 저체중 △18.5∼24.9는 정상 △25∼29.9는 과체중 △30∼34.9는 비만 △35∼39.9는 고도비만 △40 이상은 초고도 비만으로 분류한다. 이번 개정안은 현역 판정 기준의 하한을 현행 16에서 15로 낮추고, 상한을 현행 35에서 40으로 올리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지금까지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35~39.9 고도비만 인원은 앞으로 모두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또 십자인대 손상의 경우 기존 검사규칙에선 인대 재건 수술을 1회만 해도 5급으로 판정했지만 인대 재건 수술을 2회 이상 시행한 경우에만 사실상 면제인 5급(전시근로역)으로 판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굴절이상 질환 중 난시 판정 기준을 근·원시 판정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완화하고, 평발 판정 기준도 세분화하면서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국방부는 야전부대의 지휘 및 관리 부담을 야기하는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 기준은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경미할 경우 현역으로 판정했으나, 증상이 경미해도 사회적, 직업적 기능장애가 있으면 4급으로 판정하기로 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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