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의 개인 최대주주 박철완 전 상무
[파이낸셜뉴스] 금호석유화학의 개인 최대주주 박철완 전 상무는 금호석유화학의 자사주 상호 교환(처분)을 통한 회사간 상호주 보유는 일반주주들의 이익을 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회사가 내세우는 ESG 경영 철학에도 반하는 시대착오적 행태라며 주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박 전 상무는 “금호석유화학측에 자사주와 관련한 정관변경을 요구하고, 명분 없는 자사주 교환에 대해서는 이사회 구성원에 대해서 일반주주들과 함께 법률상 가능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무분별한 자사주 교환 등 상호주 보유로 인한 기업가치 및 일반주주 이익 침해를 초래하는 의결에 참여하는 이사회의 구성원 등 의사결정권자의 법적인 책임을 더욱 강하게 추궁해 나가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021년 있었던 금호석유화학과 OCI간 자기주식 맞교환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제기한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자사주 처분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처분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주주가 그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봤다.
금호석유화학은 이날 현재 520만주가 넘는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 전체 발행주식총수의 18% 이상이 자사주다.
금호석유화학은 박찬구 회장 측과 박철완 상무 사이의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던 2021년 12월 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17만여주를 오씨아이(OCI) 보유 자사주 29만여주와 교환한 바 있다. 그는 두 회사 모두 지배주주의 지분 구조가 취약한 상황으로 이러한 자사주 교환(상호주 보유)을 통해 상호 경영권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의결권이 부활한다. 경영권 분쟁하에서 자사주를 우호 주주에게 처분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신주를 우호주주에게 발행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사주 처분 내지 교환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종종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상무는 금호석유화학에 정기주주총회에서 매년 자사주 보유 목적, 소각 및 처분계획 보고를 요구했다. 자사주 교환 등을 통해 다른 회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이른바 상호주를 형성할 경우 미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했다.
이를 통해 자사주 교환이 주로 종전 경영진의 경영권을 유지, 확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이를 통해 회사와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상장기업이 과도한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기업가치는 물론 주주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금호석유화학과 같은 상장기업이 특별한 이유 없이 과도한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이를 자사주 소각 등 일반주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처분하지 않고 타 기업과의 자사주 교환 등을 통하여 소위 ‘상호주’로 보유하는 것은 회사나 주주들의 이익을 해치는 것일 뿐 아니라 ESG 경영 방침에도 정면으로 반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올해 초 네덜란드 연금투자회사 APG로부터 의결권 위임을 받은 경제개혁연대는 KT가 보유 중인 상호주(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KT가 상호주 취득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고(정관 변경), 현재 보유중인 상호주의 취득 적정성 및 보유 필요성 등을 공시하며 보유목적이 불분명한 자사주는 연내 소각하라는 내용의 주주제안을 한 바 있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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