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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90억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던 중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난 남성이 두 달여 만에 붙잡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전날 오전 11시30분께 충북의 한 숙박업소에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A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재판 선고 기일이었던 지난 10월6일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
보호관찰소는 즉시 검찰에 연락했고, 검찰은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법원도 A씨에 대한 보석허가를 취소했다.
A씨는 지난 2016~2017년 피해자 B씨를 상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중고기계 매매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9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월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같은 해 2월9일 전자팔찌 착용 조건 등으로 A씨를 석방했다.
2020년 8월부터 도입된 법무부의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 제도에 따르면 구속기소 된 피고인 가운데 보석 신청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고 석방된 미결수용자는 손목시계형 장치인 전자팔찌를 부착한다. 전자팔찌는 전자발찌와 기능이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며, A씨에 대한 선고는 15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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