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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연구·확인 없이 발언…학문의 자유 아냐"

檢, '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매춘했다고 언급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3.2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학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68)에게 검찰이 실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 심리로 열린 류 전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 결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위안부에 대한 연구나 역사적 확인 없이 이런 표현을 했다. 표현의 내용과 경위를 비춰볼 때 학자로서의 발언이라기보다 명예훼손적 발언으로 보인다"며 "학문의 자유로서 보호되는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안부 피해자들과 관련된 왜곡된 사실을 강의해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임원들이 통합진보당 간부들이며 북한을 추종한다는 식으로 주장한 류 전 교수의 발언 역시 의견표명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류 전 교수는 법정에서 "내가 '위안부에 관한 연구를 직접 한 적은 없다'고 말한 것은 논문을 쓰지 않았다는 의미이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지식이 없고 공부한 적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학 강의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의견 표현 공간"이라며 "일제시대와 위안부에 관해 알고 있는 지식을 학생들과 토론하고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마저 허용되지 않는 사회라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강의 중 50여명의 학생들 앞에서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0일에 열린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