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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TBS 지원 중단' 서울시 조례 무효 소송 각하

시의회 본회의서 '출연금 0원' 예산안 통과

법원, 'TBS 지원 중단' 서울시 조례 무효 소송 각하
2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TBS의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산하 교통방송(TBS) 측이 시의 출연금 폐지 조례를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조례 무효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소송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1월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를 통과시켰다. TBS가 내년 1월 1일부터 전체 예산 70%에 달하는 서울시 출연금을 지원 받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당시 TBS 이사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으나 오 시장은 시의회가 의결한 지원 폐지 조례를 그대로 공표했다. TBS 측은 이에 반발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내년 TBS 지원 예산을 '0원'으로 편성했고,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확정했다.

TBS는 연간 예산 약 400억원 중 70% 이상을 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시의 지원이 끊기게 되면 사실상 폐국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