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시 NH證에 불리..4000억까지 청구금액 늘 수 있어
[파이낸셜뉴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금융위원회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 나섰다. 정 대표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NH투자증권에 불리해서다. 현 재판에선 명시적 일부 청구로 원고소가가 100억원이지만, 향후 4000억원까지 청구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
15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책경고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본안소송은 행정14부에 배당됐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은 같은 재판부 심리로 이달 27일에 열린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정 대표에게 금융사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는 3년, 직무정지 4년, 해임권고는 5년간 향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돼 문책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정 대표의 임기는 내년 3월에 만료된다. 금융위의 문책경고 중징계로 인해 연임뿐만 아니라 향후 3년간 금융권 임원 취업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대법원의 손태승 전 회장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중징계 취소건과 함께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 관련 소송에서 NH투자증권이 전부 승소했다.
NH투자증권은 지난 7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옵티머스펀드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 관련해 받은 제재(영업 일부정지 3개월 및 담당 임직원 6명 중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모두 징계 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NH투자증권이 예탁결제원의 자산명세서를 정기적으로 확인했고 운용사로부터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 등도 확인했다. 운용사의 제안서를 기초로 고객에서 설명한 것일 뿐 과장, 왜곡, 단정적 판단 제공이 없었던 점 등을 인정해 줬다.
검찰이 NH투자증권 상품담당 임직원 3명에 대해 수익률 보전 등 운용사와의 공모 혐의로 기소한 형사소송에서도 현재 1심, 2심에서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